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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김승연·구자원, 14일 이재현 선고… 재벌총수 운명 갈린다

11일 김승연·구자원, 14일 이재현 선고… 재벌총수 운명 갈린다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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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위 놓고 재계 촉각

배임과 횡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 총수들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1일에는 김승연(62)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78) LIG그룹 회장, 오는 14일에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재계의 촉각이 서초동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1일 경영권 유지를 위해 22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장남인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이 부도 직전이란 사실을 알고도 2151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LIG건설의 중요 사항을 직접 보고받는 등 그룹 총수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 부회장에게는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 일가가 재판 과정에서 2100억여원을 보상하는 등 피해액이 대부분 변제된 점을 고려해 1심 구형량보다 3년씩 낮게 구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점 등 때문에 선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30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회장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도 내린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 주려고 3200여억원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는 등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로 2011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배임 혐의 가운데 160억원에 대한 판단과 일부 금액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오는 14일 16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현재 신장이식 수술로 입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은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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