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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직접 수사’ 확대…첫 구속자 나왔다

서울고검 ‘직접 수사’ 확대…첫 구속자 나왔다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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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필요한 주요 항고사건 기소까지 직접 마무리”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피의자가 서울고검의 직접 수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고검이 일선청의 부담을 줄여주고 고참 검사의 노하우를 사건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직접경정(更正) 전담검사실’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첫 사례다.

서울고검은 앞으로 일선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주요 항고 사건 중 재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검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직접경정 제도를 활용해 자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서울고검 형사부(김오수 검사장)는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해 상가 매매대금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지역에서 중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2년 4월 마트를 B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월 매출이 1천만원이 넘는다”며 B씨로부터 시설금 4억8천만원, 보증금 2억원 등 총 6억8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마트 건물은 이미 한달 전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월 매출 역시 A씨가 말한 1천만원이 아니라 절반인 5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B씨는 해당 마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A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에 배당한 뒤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냈다.

피해금액이 큰데다 A씨가 피해변제 의지를 보이지 않자 검찰은 결국 지난 1월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그동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일선청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사건 관계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은 재수사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 대부분을 일선청으로 내려 보냈다.

통상 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리고 일선청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건 관계인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일선청도 기존 사건과 재수사 명령이 내려진 사건을 병행 처리하다 보니 업무부담에 시달려왔다.

서울고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3곳을 설치, 주요 사건의 경우 일선청에 내려보내지 않고 직접 수사부터 기소까지 마무리하고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A씨는 직접경정 전담검사실 설치 이후 첫 구속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확대해 필요할 경우 구속부터 기소까지 직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전담 검사실의 운영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전담실을 늘리고 전국 고검으로 확대 시행하는 안을 대검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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