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직위유지

장만채 전남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직위유지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14: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광주고법, 항소심서 업무상횡령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1일 대학 총장 재직시절 구내식당 운영자로부터 3천500만원을 무상차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크지 않은 점과 범행경위,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머지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직위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 등 6천9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순천대 총장 관사 지원금 1억5천만원을 사적으로 써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의사 친구 2명의 신용카드로 6천만원 상당을 쓴 혐의(뇌물수수) 등을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친구 2명과 구내식당 운영자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핵심이 된 3천500만원 무상차용과 관련, “외지인(구내식당 운영자)의 생활영역까지 가서 현금으로 받은 정황은 의심스럽지만 애초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의 상고가 예상되지만 장 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재선 가도에 큰 짐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