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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로 풀려난 구자원…닮은꼴 동양 어떻게 되나

집유로 풀려난 구자원…닮은꼴 동양 어떻게 되나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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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그룹 피해 규모·변제 상황 등에선 차이 ‘변수’

경영권 유지를 위해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닮은꼴인 동양그룹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령의 나이에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구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고 피해자 전원에게 변제를 한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동양과 LIG 사건은 재무상태가 악화하는데도 법정관리 직전까지 투자자들에게 CP를 팔아 피해를 초래했고, CP발행 고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비슷하다.

그러나 피해 규모나 피해 회복 노력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CP는 기업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 형식의 단기 채권인데, 최근 일부 기업의 ‘손실 보전’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잘못된 CP 발행’의 대표적 사례가 LIG그룹과 동양그룹이다.

LIG그룹은 계열사인 LIG건설 기업 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분식회계를 동원해 기업 가치를 ‘포장’한 뒤 CP를 발행했다. 피해 규모는 투자자 700여명, 2천87억원 정도다.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도 “기업 사망선고에 버금가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도 대주주 일가의 담보주식 회수를 위해 정보가 부족한 고객을 속인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행”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동양그룹도 자금 상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법정관리 직전까지 회사채와 CP를 계속 발행한 점은 유사하지만 피해 규모는 LIG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특히 동양은 다른 증권사에서는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하지 않을 만큼 부실이 알려졌었지만 계열사인 동양증권이 고객 보호보다는 지점별로 판매량을 할당해 판촉 활동을 펴 개인 투자자를 끌어모으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검찰은 동양 사기성 CP와 회사채 피해자가 4만여명, 피해액은 1조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현재현 회장과 경영진 등 11명을 지난달 기소했다.

최근 발생한 사기성 CP 발행 사건 중 피해금액이 가장 크고, 피해자도 대부분 소액 개인투자자들이다.

LIG그룹이 총수 일가의 사재를 털어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도 동양과 차이가 있다.

LIG그룹은 지난해 구 회장이 1심에서 CP 발행 사기성이 인정돼 법정구속 된 이후 사재로 피해액을 전액 보상했고, 이런 점이 항소심에서도 감형 사유로 참작됐다.

또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해 LIG손해보험 지분 1천200여만 주(20.96%) 모두 내놓기로 해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중이다.

동양그룹도 피해자 보상을 위해 사재를 출연하겠다고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 조치는 없다.

일각에서는 우량 계열사가 남아있는 LIG와 달리 동양은 계열사가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현 회장은 거의 모든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어 피해보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LIG는 피해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판부에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동양은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감정의 골이 아직 깊다.

현 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에 배당돼 오는 26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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