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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만 근로자”

대법 “골프장 캐디, 노조법상만 근로자”

입력 2014-02-14 00:00
업데이트 2014-02-1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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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에는 해당 안돼 노조구성·단체교섭권 등만 부여

대법원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만 인정된다는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회사 측의 부당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산업재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돼야만 징계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노조 구성과 단체교섭권 등만 부여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서모씨 등 골프장 캐디 41명이 경기 용인시 88컨트리클럽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노조법상 근로자성만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노조법상 요건을 지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씨 등은 2008년 9월 이용자들의 경기를 보조하던 중 진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골프장 관계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 골프장 측이 출장 유보를 통보하자 노조원들은 출장 유보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사측에 항의했다. 이에 골프장 측은 무단결장,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4명을 제명 처분하고 37명에게 출장유보 처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근무시간이 일정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는 없고, 노조법상 근로자로 봐야한다”며 서씨 등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캐디가 골프장에 대한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측면 등을 고려해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캐디를 포함해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2016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1996년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후 판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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