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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英 다이슨에 100억원 손배소

삼성전자, 英 다이슨에 100억원 손배소

입력 2014-02-17 00:00
업데이트 2014-02-17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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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 모션싱크에 특허소송… 명예·신용훼손 등 피해 심각”

삼성전자가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한 다이슨의 근거 없는 특허소송으로 명예와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어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약 63조원에 달하는 브랜드 가치(영국 브랜드 파이낸스 평가)를 고려해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적용해 방향 전환이 쉽고, 바퀴 윗부분이 안쪽을 향해 있어 갑자기 방향을 틀어도 뒤집히지 않는 제품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6월 국내외에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를 출시하자 두 달 뒤 다이슨은 이 청소기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영국고등법원에 제소했다.

다이슨이 문제로 삼은 특허는 실린더 청소기의 바퀴 굴림 특허로, 청소기 방향을 갑자기 바꿔도 코너에 부딪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11일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고 16일 뒤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했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근거 없이 소송을 걸고 여론몰이를 해 삼성전자를 특허침해 집단으로 매도하고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을 모조품인 것처럼 깎아내렸다”며 “유사행위의 재발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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