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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호화생활’ 대주 허재호 회장 인터폴 수배

검찰, ‘해외 호화생활’ 대주 허재호 회장 인터폴 수배

입력 2014-02-20 00:00
업데이트 2014-02-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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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벌금과 국세, 지방세를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광주지검과 법조계, 관련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허 회장에 대해 인터폴에 청색 수배했다.

수배 시점은 허 회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2011년 12월)이 난 뒤인 201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색 수배는 본국 송환 대상자, 포상금이 지급되는 수배자를 체포하도록 하는 적색 수배보다 약한 단계의 수배 형태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제협력단과 허 회장의 해외 재산을 조사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 뉴질랜드 정부와 검토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허 회장은 벌금 254억원, 국세 123억원, 지방세 24억원을 내지 않았고, 금융권 채무 233억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벌금 미납과 관련, 허 회장의 일부 국내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도 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의 액수가 크지 않은 데다 국세와 지방세, 금융권 빚에 대한 압류도 이뤄져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우선 순위는 국세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허재호 회장은 범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받은 바로 다음날 해외로 ‘출국’, 지금까지 4년여 동안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고법 재판부(당시 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횡령과 조세포탈 등으로 기소돼 1심(당시 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받은 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254억원으로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일 노역 대가를 5억원으로 거액 산정해줬다. 판결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허 회장은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2010년 1월 21일 다음날인 22일 해외로 출국해 4년여 동안 뉴질랜드에서 머물며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뉴질랜드 현지 유력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허 회장 측은 출국 후 4개월 뒤인 2010년 5월 법원에 출국허가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허 회장이 출국 4개월 후 출국허가 요청을 한 이유, 대법원이 출국 허가를 하게 된 경위가 궁금하다”며 “대법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와 시민단체 참여자치 21도 지난 9일 공동 논평을 내고 “허 회장이 수백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판결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출국허가를 받았는지, 관계 기관은 벌금형 집행의 어려움을 우려하고도 왜 출국허가를 실행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허 회장이 출국한 지 11개월이 지난 2010년 12월에 법무부에 허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외도피와 재산은닉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허 회장은 2010년 뉴질랜드 영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허 회장이 영주권을 획득했다”며 “현재 강제귀국시킬 방법은 없고 지인들을 통해 귀국과 벌금 납부를 종용하고 있으며 은닉 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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