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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홍천 무인항공기 추락…“비행중지 명령 어겼다”

작년 홍천 무인항공기 추락…“비행중지 명령 어겼다”

입력 2014-02-24 00:00
업데이트 2014-02-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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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행 강행한 영관급 담당 장교 징계처분 ‘마땅’

지난해 4월 강원 홍천의 한 민가 텃밭에 추락한 무인항공기(UAV) 사고는 상급부대의 비행 중지 명령을 어기고 비행을 강행해 빚어진 사실이 법원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군 당국은 비행 중지 명령을 어긴 채 비행을 강행한 담당 간부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들어 징계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육군 2군단 소속 영관급 장교인 A(48)씨가 제1야전군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육군본부는 지난해 4월 23일 일명 ‘송골매’라고 불리는 무인항공기(UAV) 사고가 제6군단에서 발생하자 ‘기기 결함이 있으니 무인항공기 비행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예하부대에 하달했다.

그러나 육군 제2군단 소속인 영관급 담당 장교인 A씨는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명령을 어기고 같은 해 4월 30일 오전 10시 17분께 군단장 주관으로 열린 ‘무인항공기 시연’ 행사를 강행했다.

당시 발사대를 이륙한 무인항공기는 10여 분만에 낙하산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홍천군 갈마곡리 석화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와 도로 사이 텃밭으로 추락했다.

다행히 인명·재산피해는 없었으나 추락 지점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민가가 밀집한 주택가라는 점에서 아찔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A씨는 같은 해 6월 5일 복종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항고 끝에 ‘근신 7일’로 감경됐다.

A씨는 “비행 중지 명령에 대해 부하로부터 전화상으로 보고를 받았으나 공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며 “무인항공기 비행 전문가이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부하로부터 비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데다 문제가 생기면 비행을 중지한다는 조건으로 비행을 승인한 것으로 복종의무 위반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6군단의 비행 사고 직후 2차례 비행 중지 지시가 있었고 이를 부하로부터 명확히 보고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부하로부터 비행 자체는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비행 중지 명령을 소홀히 여겨 구체적인 내용 파악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직업군인의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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