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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PC방·당구장만 영업규제 받나

통학로 PC방·당구장만 영업규제 받나

입력 2014-02-25 00:00
업데이트 2014-02-2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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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화구역 유해시설 제한 업주들 영업허가 소송 줄이어

대전고법 행정1부(부장 사공영진)는 지난 1월 22일 충북 청주의 한 PC방 업주 홍모(57)씨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도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청주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학생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게임에 몰두함으로써 건전한 자기계발과 학업을 소홀히 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소재 PC방 업주 김모(53·여)씨가 서울 동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PC방과 학교 사이에 4차선 도로와 개천이 있어 학생들의 접근이 어렵고, 재학생 중 30명만이 PC방 앞 도로를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국의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유해시설을 금지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해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접근성에 따라 영업 허가의 유무가 갈려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이전에 비해 PC방과 당구장의 유해성이 약해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병수 부회장은 “같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면 PC방 영업이 제한되고 그렇지 않다면 영업이 가능하다”면서 “학생들의 이동반경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영업 제한 여부를 나누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즘에는 PC방에 흡연실이 분리돼 있고, PC방에서 즐기는 게임들은 대부분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유해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지나치게 규제만 강화하다 보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져 오히려 더 큰 일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구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소재 당구장 업주 서모(32)씨가 서울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현실상 당구장은 청소년기 학업에서 일탈하는 장소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지대 스포츠 당구학과 김종석 교수는 “당구는 현재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스포츠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실업팀을 만들고, 학교 클럽활동(CA) 시간에도 운영되는 당구가 유해하다고 보는 시각은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구장이 정말 유해하다면 아예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당국은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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