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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사건’ 중국과 형사사법공조절차 돌입

檢 ‘간첩사건’ 중국과 형사사법공조절차 돌입

입력 2014-02-25 00:00
업데이트 2014-02-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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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답변서 오늘 중 제출…수사팀 검사들 대상 1차 조사

대검찰청은 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해 중국과 정식으로 국제 사법 공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간첩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해 1차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 진상조사팀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공식 답변서는 이날 중 접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본선 대검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불투명하게 대검 차원의 수사공조만 이뤄지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만, 외교부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절차도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 발효된 한·중 형사사법공조에 따르면 양측은 필요시에 중앙기관 격인 우리 법무부와 중국 사법부 명의로 사법 공조를 상호 요청하게 돼 있다.

검찰-법무부-외교부-중국 외교부-중국 사법부가 공식 루트다.

검찰은 그동안 사법 공조가 절차 진행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일단 대검 차원의 수사공조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유우성(34)씨 사건의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는지와 관련, “1차로 경위를 파악했으며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부장은 또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한 국정원의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날 중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중국에서 검찰로 제공하는 데 관여한 핵심 인물로 거론돼 온 사람이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로 알려졌지만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해당 기록을 입수한 사람은 이 영사가 아닌 다른 직원이라는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선양영사관을 통해 출입경 기록 등의 문서를 검찰에 보낸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윤 부장은 “구체적 언급은 곤란하지만 국정원에 현재까지 포괄적으로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요청했다”며 답변서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를 통해 감정 작업을 벌이는 서류들 가운데 아직 대조본을 확보하지 못한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의 문서에 대해 “사법 공조와 수사공조 등을 통해 다각도로 확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DFC에서 대조작업을 진행 중인 문서 8건 가운데 삼합변방검사참 서류는 검찰과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바 있어 관인 등을 서로 대조할 수 있지만 출입경 기록은 변호인 측의 경우 연변자치주공안국에서, 검찰은 허룽시 공안국에서 각각 발급받아 직접 대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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