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놓고 삼성그룹 2세 간에 벌인 ‘삼성가(家) 상속소송’이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이맹희(83)씨가 26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씨는 이날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씨는 이날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주위의 만류도 있고, 소송을 이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소송 기간 내내 말했던 화해에 대한 진정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며 “소송으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 것 같다. 가족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2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