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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8년만에 집행유예 확정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8년만에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14-02-27 00:00
업데이트 2014-02-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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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사실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아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입 굳게 다문채…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연구비를 횡령해 기소된 황우석(가운데) 전 서울대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입 굳게 다문채…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연구비를 횡령해 기소된 황우석(가운데) 전 서울대 교수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6년 법정 공방을 시작한 지 8년여만의 유죄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황 박사가 신산업전략연구소의 체세포 복제기술 개발 연구 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은닉·소비하는 등 횡령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임 여성들에게 수술비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인공수정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를 받아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한 것은 생명윤리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조건으로 난자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SK와 농협에서 연구비를 받아낸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연구비 후원 계약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속이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이 상당 부분 조작됐는데도 진실인 것처럼 속여 농협중앙회와 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고, 신산업전략연구소와 정부 연구비 중 7억8천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황 박사는 난자 제공 대가로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신산업전략연구원과 정부 연구비를 빼돌리고 불임 시술비를 깎아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횡령으로 인정한 연구비 가운데 1억500만원 가량은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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