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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학회 소송’ 김지태씨 유족 재산 못 찾는다

‘정수장학회 소송’ 김지태씨 유족 재산 못 찾는다

입력 2014-03-01 00:00
업데이트 2014-03-0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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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 반환 소송 패소… 강압 의한 헌납 인정했지만 청구기한 지나 심리 안 하기로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씨 유족이 5·16 군사정변 직후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씨의 장남 역구(76)씨 등 유족 6명이 낸 주식 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유족은 김씨가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도 더 이상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부산지역 기업인으로 2~3대 민의원을 지낸 김씨는 1962년 부일장학회가 강제 헌납되기 전까지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주식 100%를 보유했다. 그러나 부정 축재자로 분류돼 재판을 받던 중 주식 등을 박정희 정권에 증여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후 김씨는 문화방송 등 언론 3사 주식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쓴 뒤 공소가 취소돼 풀려났다. 당시 정권에 강제 헌납된 부일장학회는 이후 5·16장학회에서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김씨 유족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자 정수장학회 등을 상대로 빼앗긴 재산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를 인정한다면서도 증여에 대한 취소권 행사의 법적 기한이 지났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 재산 헌납을 인정한다”면서도 1심과 같은 이유로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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