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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눈치 보는 檢… 국정원 압수수색 할까

강제수사 눈치 보는 檢… 국정원 압수수색 할까

입력 2014-03-03 00:00
업데이트 2014-03-03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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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진상 조사 사실상 수사로 전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가 사실상 수사로 전환됐지만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국정원 직원인 블랙 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원)에 대한 소환 등 강제수사에 나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지난달 28일 문서 3건 개입에 모두 관여한 선양(瀋陽) 주재 한국 총영사관 국정원 파견 직원 이모 영사를 불러 2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사팀은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받았다는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 기록과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의 답변서 등을 입수,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영사는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조선족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팀은 문서 최초 입수자와 경위, 제3자의 개입 및 위·변조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이 영사가 지목한 조선족과 문서 입수에 관여한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심모씨 등 선양에서 활동한 블랙 요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달 28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동일성이 없다고 결론 내린 싼허 변방검사참의 답변서가 위조라는 의혹과 함께 나머지 문서 2건도 조작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싼허 변방검사참의 답변서는 국정원 측이 ‘출입경 기록,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변호인 측 주장이 잘못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 측이 앞서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과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에 변호인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맞춤형 허위 답변서’라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이다.

조사팀은 문서 감정 결과,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 이 영사의 진술 외에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3건의 문서 원본, 문서 작성 및 유통에 관여한 이들의 진술 내용 등을 입수하기 위해 중국과의 사법공조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사법공조 절차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의혹의 핵심인 국정원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조사팀은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라’는 국정원 직원법과 국정원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점 등이 조사팀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 당시에도 메인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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