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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中 사법공조 요청”

檢 “간첩사건 위조의혹, 中 사법공조 요청”

입력 2014-03-03 00:00
업데이트 2014-03-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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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추가로 관련자 조사”

검찰은 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와 관련, 이날중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간첩 증거조작ㆍ은닉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 회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간첩 증거조작ㆍ은닉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 실무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으로는 법무부에 중국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관한 양국간 인적·물적 공조가 조만간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중국 측이 얼마나 신속히 공조에 응할지 현 단계에서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양국 형사사법 공조조약·규칙에 따르면 법무부가 중국 측에 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 양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서류, 기록의 송달 및 증거물 제공, 압수수색 및 검증, 진술 청취, 소재 파악, 사람·물건의 소재 및 동일성 확인 등의 절차에서 협력하게 된다.

윤 부장은 “진상 조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제출된 문서들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원본, 인영(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발급 경위에 대한 자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공조 요청이 정치적·군사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나 중국의 주권·안전보장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조 요청 대상 행위가 중국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중국 측이 판단하면 공조 요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은 지난 주말 일부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구를 조사했는지는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답변서는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윤 부장은 “이제는 답변서 형식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디테일한 부분을 조사하거나 자료를 수집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미 답변서에 대한 검토는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추가 답변서 등 형식적인 행위보다는 실질적으로 조사·수사에 도움이 되는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소환 조사와 함께 조만간 강제수사에 착수할지 여부 등이 주목된다.

윤 부장은 “검찰이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영역의 강제 수사가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효과적 방법을 형사소송법이 규정해 놓은 것도 아니어서 조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입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장은 주중 선양영사관의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에 대한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정원 직원과 외교부 등 여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여부와 관련, “조사 대상이 ‘늘었다, 아니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추가로 좀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은 있다”며 “외교부 쪽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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