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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대신 지급시킨 공단 前임원 유죄 확정

후원금 대신 지급시킨 공단 前임원 유죄 확정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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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수수죄…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스포츠토토’에 요구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스포츠·레저 게임업체로 하여금 특정 단체를 후원하도록 강요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전 본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성모(54) 전 본부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7천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돈이 피고인의 직무 집행에 관한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성씨는 2009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공단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관리·감독하던 ‘체육진흥 투표권’ 업체인 ‘스포츠토토’에 특정 지역, 단체를 위한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해 12회에 걸쳐 2억5천여만원을 후원하게 하거나 약속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단 사업과 관련해 알게 된 관계자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성씨는 자신이 만든 건강 관련 협회와 충남의 한 지방교육청 등에 스포츠토토 측이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

스포츠토토는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씨름 결과를 예측해 적중할 경우 일정 금액을 배당받는 레저 게임 사업이다.

1·2심은 모두 “당시 공단과 스포츠토토 사이에는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운영 기간 연장 및 비율 변경이라는 현안이 있었고,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 집행과 관련한 것임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제3자 뇌물수수죄가 인정되려면 직무 집행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보다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제3자 뇌물 액수는 1억2천200여만원만 인정하는 등 형량을 다소 줄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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