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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정’ 토플 대리시험 중국인들 집행유예

‘한국 원정’ 토플 대리시험 중국인들 집행유예

입력 2014-03-04 00:00
업데이트 2014-03-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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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원정’을 와 토플(TOEFL)과 미국 대학원 입학능력시험(GRE)의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고득점을 원하는 의뢰인을 대신해 위조 여권을 제시하고 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L(31)씨와 T(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J(29·여)씨와 또 다른 J(23·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토플의 공정성·객관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대학 입학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키로 한다”고 밝혔다.

L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 현지의 인스턴트 메신저인 ‘큐큐’(QQ) 등을 통해 토플 및 GRE 고득점을 원하는 다른 중국인들의 의뢰를 받아 1건당 40만~200만원을 받고 한국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전문 브로커가 위조한 여권을 건네 받은 뒤 시험장에서 이를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베이징대·칭화대 등 중국 유명 대학에 다니거나 방송사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IBT(인터넷 기반 토플시험) 기준 120만점에 100점 이상을 받는 영어 능통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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