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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1500억원 불법대출 정황

국민은행 前도쿄지점장 1500억원 불법대출 정황

입력 2014-03-07 00:00
업데이트 2014-03-0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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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도쿄지점의 불법 대출과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소 2명의 전직 지점장이 부당 대출에 연루된 정황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전 국민은행 도쿄지점장 김모(56)씨가 2007~2009년 대출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격이 안 되는 기업체 등에 거액을 빌려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같은 건물을 담보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거나 담보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대출금액에 맞춰 서류에 부풀려 기재하면서 140억엔(약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불법으로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데다 시간을 두고 소명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씨는 2010년 명예퇴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의 후임 도쿄지점장인 이모(58)씨와 부지점장 안모(54)씨를 약 300억엔의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이씨는 함께 기소된 홍모(53)씨에게서 9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가 차례로 지점장으로 근무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쿄지점의 부당 대출 액수가 5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도쿄지점에서도 각각 수백억원대의 부실 대출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하고 검사에 착수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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