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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민주주의는 北과 연관” vs “민주화 운동 때 탄생한 개념”

“진보적 민주주의는 北과 연관” vs “민주화 운동 때 탄생한 개념”

입력 2014-03-12 00:00
업데이트 2014-03-12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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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3차 변론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활동 정지 가처분 사건의 세 번째 변론에서는 법무부와 진보당 측이 내세운 참고인들이 진보당과 북한의 연관성을 놓고 ‘대리전’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유동열 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고, 진보당의 강령은 그러한 북한의 노선과 일치한다”며 “진보당이 말하는 민중중심 민주주의와 북한식 사회주의의 DNA(유전자)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이 강령으로 내세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김일성이 언급한 개념과 용어가 같을 뿐 아니라 내용과 구성 체계가 일치한다”며 “북한의 인민주권론과 진보당의 민중주권론은 동일하고, 코리아연방제 역시 북한의 주장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연구관은 “이석기 의원이 이번 RO(혁명조직) 사건 당시 압수당한 이적표현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어원은 수령님(김일성)이라고 한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당 측 참고인인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겸임교수는 “주한미군 철수 등은 정부 입장이나 정책과 일부 다른 주장일 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민중 주권, 진보적 민주주의 등의 개념은 오랜 민주화 운동 속에서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주장하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은 1980년대의 것으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변화한 통일노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4차 변론에서는 법무부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날 이석기 의원 등 RO 사건 수사 및 재판기록을 헌재로 보내달라는 법무부의 문서송부촉탁이 헌재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관련 기록을 증거로 채택할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이날 변론에서 RO사건 관련 기록의 증거 인용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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