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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재판, 재정합의부에 재배당…내달 14일 시작

철도노조 재판, 재정합의부에 재배당…내달 14일 시작

입력 2014-03-13 00:00
업데이트 2014-03-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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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서 재정합의부로 재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재정합의부인 제13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가 맡게 됐고, 당초 이 사건을 맡았던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가 주심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부지법은 “사실 관계와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 접수될 것이 예상된다”며 “통일적이고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명환 위원장 등은 작년 연말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지만, 같은 달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14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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