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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재수감

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재수감

입력 2014-03-19 00:00
업데이트 2014-03-1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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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가 다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백용하 부장검사)는 19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상무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할 예정이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3년 8개월 가량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형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전 상무의) 연장 신청을 검토했다. 수형생활로 인해 현저히 건강이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불허하기로 했다”면서 “재판부에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 가해자 윤길자(69·여)씨의 ‘호화 병실 생활’로 형집행정지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형집행정지 결정 시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지난 13일 열린 위원회에서 이 전 상무의 급성뇌경색이 상당히 치유됐고 치매 증상 역시 일정정도 완화됐다는 의료기록이 제시돼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1년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 전 상무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난 이 전 상무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상고를 포기해 재수감됐다.

지난해 3월 고령성 뇌경색, 치매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 전 상무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태광그룹은 “심한 우울증과 치매로 자의식이 거의 없고 척추 손상으로 거동도 못하는 상태”라며 “형 집행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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