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당 측 “리모델링비 못 받아” 재판부 “재계약 약속 증거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건물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이정호)는 20일 이모(57)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부터 10년 가까이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2000년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도 했다. 비용은 이씨가 모두 댔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 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10년간 재개약을 통해 계속 중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관련해서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21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