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MB건물 임차인 6억 소송 패소

MB건물 임차인 6억 소송 패소

입력 2014-03-21 00:00
업데이트 2014-03-21 03: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식당 측 “리모델링비 못 받아” 재판부 “재계약 약속 증거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건물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이정호)는 20일 이모(57)씨가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6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부터 10년 가까이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2000년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도 했다. 비용은 이씨가 모두 댔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 줬다. 하지만 재판부는 “10년간 재개약을 통해 계속 중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관련해서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21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