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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판사들도 ‘일당 5억짜리 노역’ 개선안 논의

중앙지법 판사들도 ‘일당 5억짜리 노역’ 개선안 논의

입력 2014-03-25 00:00
업데이트 2014-03-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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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양형연구회 내달 초 논의 결과 발표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최근 벌금형 환형유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못낸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제도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노역’으로 논란이 일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 형사부 판사들은 지난 21~22일 충주시 수안보 한 호텔에서 자체 워크숍을 열었다. 판사들은 기존 주제와 별도로 환형유치 개선 방안을 즉석에서 토론했다.

현행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할 때 환형유치 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유치 기간을 1일 이상 3년 이하로 정했다. 하루 유치 금액은 판사가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중앙지법 판사들은 작년 12월 형사법관회의에서 일반적인 하루 유치 금액을 1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이를 올해 1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선 고액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환형유치 제도를 원래 취지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루 유치 금액에 큰 차이가 생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들은 노역장 유치 일수의 하한을 정하는 방안, 하루 유치 금액이 아닌 노역장 유치 기간을 특정하는 방안, 독일식 일수벌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중앙지법 양형연구회는 이밖에 벌금액수를 구간별로 나눠 하루 유치 금액을 달리 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벌금 5억원 이하는 1일 10만~50만원, 5억원 초과는 1천만~1억원 등이다.

또 벌금이 1억원을 초과할 때 벌금을 3년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루 유치 금액을 정하는 방안, 3년 동안 완납하지 못한 벌금은 검사의 집행에 관한 문제로 남겨두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양형연구회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앞서 내달 초까지 이번 논의의 결과를 정리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성호 중앙지법원장은 24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벌금형 환형유치 금액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앙지법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늦어도 다음달 초 나올 양형연구회 논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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