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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허재호 사위 고발

‘사기·횡령’ 허재호 사위 고발

입력 2014-03-26 00:00
업데이트 2014-03-2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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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22억 대금 못 받아”

검찰이 ‘일당 5억원짜리’의 노역형을 살고 있는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는 25일 허 전 회장의 가족과 건설사 등을 고소한 장모씨(53)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주그룹 모 기업인 대주건설의 하청업체 대표인 장씨는 지난 19일 허 전 사장의 사위로 알려진 대주건설 사장 이모씨 등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2008년부터 대주건설이 시행했던 경기 용인 복합단지조성공사에 참여했다가 22억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대주건설 측이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주겠다’고 속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조만간 허 전 회장도 횡령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접수된 허 전 회장과 관련된 2건의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그동안은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을 받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이 허 전 회장이 체납한 국세를 충당하기 위해 허 전 회장 소유의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에 나섰다. 광주국세청은 최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6만 6115㎡ 규모의 땅의 실소유주가 허 전 회장임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 등 136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땅에 대한 공매절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또 허 전 회장의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3-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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