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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허재호 車 들여보내고 취재진 막아 주고… 출소 순간까지 ‘황제 대접’

교도소, 허재호 車 들여보내고 취재진 막아 주고… 출소 순간까지 ‘황제 대접’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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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비판·은닉재산 정황

대법원이 지난 25일 ‘황제 노역’ 논란을 빚고 있는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선 데 이어 검찰이 26일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미납 벌금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과 법원이 허 전 회장의 황제 노역에 일조했다는 여론이 일자 뒤늦게서야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허 전 회장은 교도소를 나서는 순간까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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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허재호(왼쪽)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허재호(왼쪽)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허 전 회장은 일반 교도소 수감자들이 200m가 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 나와 정문 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 달리 미리 준비한 개인 차량을 타고 취재진을 따돌린 채 교도소를 빠져나갔다. 교도소 측은 허 전 회장이 사라진 지 10분가량 지나서야 ‘수감자가 출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광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는 허 전 회장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에게 ‘교도소에서 취재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정작 교도소에선 언론 노출을 피하도록 꼼수를 썼다.

검찰은 이날 노역 중단 및 강제집행의 근거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 유치 집행도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형 집행정지 사유 중 임의적 형 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자의 노역자 유치 집행은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경우 벌금형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를 강제로 중단할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벌금이 강제집행 대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허 전 회장이 자진 납부 의사를 밝힌 데다 은닉한 재산 정황을 포착한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허 전 회장에게 은닉 재산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한 뒤 벌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일당이 5억원에 달한다는 점,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점 등을 포함해 형 집행정지의 가능성, 적정성,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숙고했다”고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은 이날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종범)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산을 팔아 벌금을 내겠다’며 납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허 전 회장 자녀 소유의 미술품 가운데 일부가 허 전 회장 소유라는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허 전 회장이 노역장으로 갈 때까지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해 부실하게 검토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 전 회장이 귀국한 지 5일이나 지난 시점에 형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30억원의 벌금이 탕감됐기 때문이다. 또 미납 벌금의 액수 등 명확한 기준 없이 여론의 질타에 밀려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지도 논란거리로 남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4-03-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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