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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재호 예측불가 처신·여론비난에 우왕좌왕

검찰, 허재호 예측불가 처신·여론비난에 우왕좌왕

입력 2014-03-27 00:00
업데이트 2014-03-2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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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노역장 유치했다가 닷새째에 형집행 정지구속영장 신청했다가 1천억 벌금형 선고유예 구형·상소 포기 ‘전력’

예측이 어려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처신과 사법부에 대한 거센 비난 여론에 검찰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1월 항소심 선고를 받은 다음날 뉴질랜드로 도피성 출국을 한 허 전 회장을 4년여 만인 지난 22일 노역장에 유치했다가 닷새째인 26일 노역을 중단시켰다.

검찰은 그동안 추적과 귀국 종용 끝에 ‘일당 5억원’ 노역을 집행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황제 노역’이라는 비난이 거세자 단 며칠간 법리 검토로 서둘러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4년간 법리 검토를 제대로 안 했거나, 형집행 정지 결정이 성급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형집행 정지 결정의 근거로 제시된 ‘임의적 정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검찰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

돈이 없어 노역하겠다던 허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산을 팔아 벌금을 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4년간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재산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역을 집행한 광주지검과 노역 중단을 발표한 대검 사이의 소통 부족 정황도 드러났다.

노역 중단을 위한 법리 검토 사실이 대검으로부터 알려진 지난 26일 오전만 해도 광주지검 고위 관계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지만 대검은 같은날 오후 형 집행정지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대검은 광주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라고 회의 시간까지 밝혔으나 광주지검은 지역 원로 등 의견 수렴이 끝났다며 아예 회의를 열지 않았다.

오락가락한 행보의 연원은 허 전 회장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각되기는 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일당 5억원 노역 판결보다 가벼운 1천억원대 벌금 선고유예를 구형했고 이에 발목 잡혀 상소도 포기했다.

지역 법조계는 ‘원죄’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성명에서 “(당시)검찰은 공익의 옹호자, 시민의 수호자로서 소추권·공소유지권을 포기했다”며 “’허 전 회장에 의한 소추권자, 허 전 회장을 위한 공소유지권자’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검찰의 대응을 ‘갈 지(之)자 행보’로 규정하고 “뒤늦게 재산 찾기와 귀국 종용에 나섰더라도 ‘무원칙, 역할배신의 원죄’를 가릴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석방된 허 전 회장을 상대로 재산 은닉·국외 유출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로 여론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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