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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짝퉁’ 어그부츠 13억 판매 티몬 관련자 기소

檢 ‘짝퉁’ 어그부츠 13억 판매 티몬 관련자 기소

입력 2014-03-31 00:00
업데이트 2014-03-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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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베낀 ‘짝퉁’ 물건을 다량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결국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티켓몬스터(티몬) 법인과 회사 상품기획 담당 직원 한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2년 10∼12월 6차례에 걸쳐 티몬 홈페이지에서 여성용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의 위조품 9천137점(판매가 합계 약 13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품은 중국 광저우 공장에서 제조돼 현지에서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됐다.

한씨는 검찰에서 “상품을 처음 공급받을 때에는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씨는 이후 회사 CS(customer satisfaction)실에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댓글이 잇따라 달리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돼 해당 상품이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했음에도 사전에 약속한 감정의뢰 조치 없이 광고를 통해 물건을 계속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티몬 내부적으로 통상 5% 미만의 고객 불만은 무시하고 (판매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차후 보상을 해도 일단 진행하자는 게 내부적 결정이 아니었나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해당 위조품 제조업자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뒤 관련 수사를 계속해온 검찰은 지난 2월 26일 티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사의 관리책임을 물어 상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티몬 법인을 한씨와 함께 기소하는 한편 판매액 13억원 중 티몬 측 수익금 약 1억7천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청구를 했다.

또 티몬이 해당 상품에 대해 ‘짝퉁 구매시 200% 보상, 철저한 감정의뢰’를 홍보하는 등 허위·과장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조치했다.

검찰은 “철저한 보상, 정품확인 등 소비자 보호를 대대적으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이행에 소극적이었던 반복적 관행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며 “앞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짝풍 판매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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