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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제노역’ 판결 법원장 사표수리 금명 결론

대법, ‘황제노역’ 판결 법원장 사표수리 금명 결론

입력 2014-03-31 00:00
업데이트 2014-03-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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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우 원장 ‘대주아파트 매매’에 직무관련성 있는지가 관건

대법원이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을 받아오다 29일 사직서를 낸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금명 간 결론낼 전망이다.

앞서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런데 허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해외도피했다가 최근 체포돼 벌금 집행을 노역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장 법원장이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까지 불거져 여론의 거센 비난이 일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금명 간 장 법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대법원은 사표를 수리하는 방안과 즉각 수리하지 않고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통상 법관 비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진상 파악을 하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위에 징계를 청구하는 수순을 밟는다.

장 법원장은 대주그룹과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한 것과 관련,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고 어떠한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마트 매매는 2007년 10월께 이뤄졌다. 법원 안팎에서는 만약 매매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거나 해당 거래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위 회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회부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관징계법 제2조에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같은법 8조에서 징계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 금품이나 향응수수의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징계청구를 할 수 없도록 시효를 정해놓았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은 장 법원장이 허재호 전 회장이 운영하는 대주건설의 아파트로 이사해 약 5개월이 지난 뒤 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것과 관련, “뒷거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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