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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동보 수사정보 유출 의혹 대응 필요 없어”

검찰 “가동보 수사정보 유출 의혹 대응 필요 없어”

입력 2014-03-31 00:00
업데이트 2014-03-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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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무기명으로 접수돼 제보 내용 확인 불가

사건 관계자 두 명이 잇따라 자살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는 ‘하천 가동보 뇌물 사건’의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서와 관련해 검찰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하천 가동보(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진정서가 2월 초 법무부, 전북경찰청, 전북도청 등 3곳에 보내졌다.

이 진정서에는 주요 수사 정보가 유출됐고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게 된 핵심 관계자 전북도 4급 공무원 이모(52)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씨는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로부터 8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가동보 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었다.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진정서가 발신인이 없는 ‘무기명’으로 접수됐고 의혹 제기 수준이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면서 “제보자의 연락처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 조사할 수도 없고 진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 이게 무기명 진정의 맹점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진정서의 내용을 확인한 수사 핵심 관계자는 “진정서의 내용에 실명이 언급되고 일부 허황한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며 “작성자가 사건에 대해 잘 아는 것 같다.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검찰과는 다른 의견을 냈다.

또 공교롭게도 이씨는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전주지검에서 반려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돼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을 허위로만 치부하기에도 어렵다.

이와 관련해 전주지검은 “공교롭게 이씨가 영장이 반려된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됐다”며 “하지만 이미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등이 구속된 상태여서 이씨가 사건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답했다.

수사 기관에서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한 진정서에서 주장하는 대로 수사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이 실제 유출됐는지와 그 경로가 어디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해 사건 핵심 관계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가운데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

실제 이씨가 숨지면서 받은 돈의 사용처는 물론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도 관계자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앞서 진정서를 접수한 또 다른 기관인 전북도와 경찰에서는 진정서를 확인하고도 진정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검에서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문의해온 것도 없고 감찰을 하는 것도 없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조사하거나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무대응 입장을 확실히 못 박았다.

충북에 본사를 둔 이 업체는 전북도, 남원, 임실 등 지방자치단체에 뇌물을 주고 하천 가동보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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