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장 재청구한 날… 유씨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檢, 영장 재청구한 날… 유씨 수사 ‘공소권 없음’ 종결될 듯

입력 2014-07-22 00:00
업데이트 2015-02-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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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추정 변사체… 향후 수사 어떻게

지난달 12일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것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검찰의 수사도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21일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지만 사체가 유씨로 확인될 경우 수사 대상이 숨졌기 때문에 검찰은 유씨에 대한 모든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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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임정혁 차장검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임정혁 차장검사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당초 검찰은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된 유씨를 검거해 일차적으로 천해지, 다판다, 아해 등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한 경영상의 비리를 확인할 방침이었다. 검찰은 유씨의 계열사 경영 비리 중 특히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경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다. 청해진해운의 서류상 대표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속 기소된 김한식씨지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실소유주는 유씨이고 실제 유씨가 이곳에서 월급을 받으며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유씨가 청해진해운을 직접 경영한 사실이 확인되면 유씨의 부실한 기업 경영이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유씨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순천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씨로 최종 확인되면 검찰의 모든 계획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체 감식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검찰은 이날 오전 일찍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면서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터라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중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과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검거를 독려한 점, 유씨가 밀항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재청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씨를 기소중지하게 되면 사실상 검거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 수사 지휘부를 넘어서 검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뒤따를 가능성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을 비롯한 검찰은 유씨에게 5억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신고 보상금을 걸고 군대까지 지원받았지만 수사 착수 91일째인 이날까지 ‘깃털’에 대한 사법처리에 그쳤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별도의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례적으로 영장 유효기간을 두 달로 정해 발부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검찰은 유씨 부자의 검거는 시간문제로 두 달 안에 잡는다는 입장이었다. 경찰도 일계급 특진을 걸고 검거를 독려했다.

검경의 기대와 자신감은 같은 달 25일 새벽 전남 순천에서 벌인 검거 작전이 실패하며 깨지기 시작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의 수사 방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으나 이들의 조직력과 정보력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와 관련,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관 100여명과 경찰관 2500여명을 상시 동원하고도 아직까지 유씨 등을 검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손발 노릇을 하고 있는 구원파 신도 상당수를 검거했고, 오랜 도피 생활로 유씨의 피로가 누적돼 수사망에 노출될 확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세월호 관련 수사를 통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회사 임직원 및 실소유주 일가,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모두 121명이 입건돼 이 중 63명이 구속됐다. 유씨 일가 4명과 측근 9명도 구속 기소됐다. 해운업계의 고질적 비리와 관련해서는 210명이 입건돼 76명이 구속됐다.

한편 인천지법은 이날 유씨 일가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4차 추징보전명령 청구(344억원 상당)를 전액 받아들였다. 검찰이 지금까지 동결한 유씨 일가의 재산은 1054억원에 달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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