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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 규제 준용 합헌”

헌재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 규제 준용 합헌”

입력 2014-08-01 00:00
업데이트 2014-08-0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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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후보자도 시·도지사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에 따라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규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정치자금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59조 등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50조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장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 과정 및 당선 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장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정치자금법 준용의 범위나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벌칙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시·도지사 선거와 같게 됐는데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생기는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시·도지사 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포괄적 준용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치자금법상의 어떤 규정이 적용될지, 어떤 벌칙이 적용될지 정치자금법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교육감 지위에 영향이 없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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