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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건국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횡령·배임’ 혐의 건국대 이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8-01 00:00
업데이트 2014-08-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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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시티 개인 용도로 사용…판공비·해외출장비 횡령

서울동부지검은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65·여)을 학교 재산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 소유 아파트를 개인 주거 용도로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법인에 수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배임)를 받고 있다.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연합뉴스 DB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연합뉴스 DB
김 이사장은 이사장 판공비·해외출장비 등 법인 자금을 개인여행 경비나 딸의 대출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이사장은 주상복합빌딩 스타시티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거공간으로 사용했다.

김 이사장은 이 기간의 임대료와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을 합한 약 11억4천만원의 손해를 학교법인에 끼쳤다.

또 2007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해외출장비 1억3천만원과 2007∼2012년 판공비 약 2억3천만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으로 횡령했다.

김 이사장은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12회에 걸쳐 법인카드 320만원을 개인용도로 썼으며,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그린피 약 6천100만원을 면제받기도 했다.

인사청탁 대가로도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이사장은 학교법인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김모(65)씨를 법인 비상임감사와 부속병원 행정부원장에 임명하고 법인 사무국장 정모(59)씨를 상임감사에 선임해주는 대가로 총 2억5천만원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이 같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육부가 지난 1월 학교법인 건국대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김 이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혐의 중 김 이사장이 갤러리 예맥의 대표로부터 미술품 수십억원 어치를 독점적으로 구입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등은 혐의없음으로 밝혀졌다.

건국대 관계자는 “공소사실 중 스타시티 영빈관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은 최근 행정법원이 이를 개인적 사용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손님접대 등에 사용했다고 본다는 판결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이사장 외에 학교법인 전 비서실장 김씨와 상임감사 정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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