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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관련 검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간첩 조작’ 관련 검사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2014-08-02 00:00
업데이트 2014-08-0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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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정직·감봉 1개월… “제식구 감싸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 3명에 대해 증거 확인 소홀 등의 이유로 정직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한 서울남부지검 이시원(42)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이문성(47) 부장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었던 창원지검 최성남(49) 부장검사에겐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가 있으며 공무원징계령을 고려하면 정직은 중징계, 감봉은 경징계에 속한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해선 정직 1개월을,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국정원 증거 조작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문과 비교하면 공소 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징계 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은 국정원 직원 3명과 협조자 1명 등 총 4명을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사건에 연루된 검사는 기소하지 않았다.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변호사는 “유씨의 첫 번째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국정원 협력자가 새롭게 구속되는 등 공소 유지 검사들의 증거 조작 참여 여부가 밝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 같다”며 “3개월가량 검사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다가 휴가철인 이 시점에 발표하는 건 뭔가 속내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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