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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초과근로 집단거부 주도한 노조간부 정직 정당”

법원 “초과근로 집단거부 주도한 노조간부 정직 정당”

입력 2014-08-05 00:00
업데이트 2014-08-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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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이뤄지던 초과 근로를 집단 거부 하도록 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정직 처분한 사측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최모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정책기획부장 등 노조 간부 5명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정직 등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라그룹의 계열사인 ㈜만도의 근로자인 이들은 2012년 2월 사측에 경영난을 겪는 ‘깁스코리아’를 인수하라고 요구했다.

깁스코리아는 한라그룹이 1997년 ‘IMF 사태’를 맞아 매각한 사업부문으로 이곳 근로자들은 금속노조 만도지부 소속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인수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촉발하면서 최씨 등은 노조원들의 초과근로 동의권을 위임받아 2012년 6월부터 초과근로를 거부했고, 사측은 직장 폐쇄로 대응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철회로 충돌은 일단락됐지만,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회사운영을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씨 등 2명에게는 정직 3개월, 김씨 등 3명에게는 해고 처분을 각각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이들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잇따라 낸 구제신청에서 “해고는 부당하고 정직은 적법하다”는 판정을 받자 기각된 부분을 다시 다퉈보겠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도 중노위와 같았다. 노조원들이 초과근무를 집단 거부하도록 해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노조가 정한 일시에 초과근로를 집단 거부했다면 이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회사의 정상업무를 저해한 것”이라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쟁의행위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과근무를 거부한 조합원 수가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1천명이 항상 넘어 회사가 수행하지 못한 작업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직 3개월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만도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해고되면 생계수단이 박탈당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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