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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참사 원인’ 해운비리 43명 기소

檢 ‘세월호 참사 원인’ 해운비리 43명 기소

입력 2014-08-07 00:00
업데이트 2014-08-07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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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해운업계의 비리와 관련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43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6일 해운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법인카드 1억원어치와 부서 운영비 7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억 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해수부 해운물류본부장을 지내다 2010년 9월 해운조합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해피아’로 분류된다.

해운조합 안전본부장 김모(61)씨는 선사의 위법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들에게 지시했고, 특정업체에 납품을 하게 한 뒤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2년부터 안전본부장을 맡은 김씨는 경찰 치안감 출신으로 ‘경피아’에 해당된다.

검찰 관계자는 “해운조합을 감독해야 할 해경 직원들도 선사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향응을 받아 왔고, 해경의 해운조합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하는 등 구조적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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