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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벽 넘을까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벽 넘을까

입력 2014-08-11 00:00
업데이트 2014-08-1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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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관련 이르면 11일 제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가 같은 당 박상은(65)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검찰 강제 수사의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조 의원에 대해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여야는 13일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당일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14일부터 16일 사이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15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결국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의지에 달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이다. 7월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끝나고 8월 임시국회는 이튿날부터 곧바로 열린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못하면 8월 말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될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의원이 지난 9일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12일로 소환 날짜를 재통보했고 신계륜 의원 측은 이에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소환을 통보받았던 김 의원은 당과 협의 끝에 14일 출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학용 의원은 통보받은 대로 13일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4-08-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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