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는 아들 때려죽인 미혼모 살인죄 적용

우는 아들 때려죽인 미혼모 살인죄 적용

입력 2014-08-12 00:00
업데이트 2014-08-12 0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부검 반대 등 범죄 은폐” 미필적고의… 징역 10년 선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22개월 된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 미혼모 측은 당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는 ‘상해치사죄’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때렸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현석)는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신모(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놀던 아들이 넘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소한 이유로 생후 22개월에 불과한 친아들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장기 파열 등으로 죽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신씨가 복지시설에서 아들을 데려온 지 12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면서 매우 화가 난 상태로 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때린 점, 배 부위에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했던 점 등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이의 얼굴과 옆구리 등에 멍이 들어 있던 점으로 미뤄 범행 이전에도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아들의 호흡이 멈춘 지 약 3시간 뒤에야 119신고를 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수사기관 부검을 반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그 양형 범위가 각각 징역 5~30년, 3~30년으로 형의 상한선엔 차이가 없지만, 하한선이 징역 3년인 상해치사죄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8-12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