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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종교지도자 탄원서 고려 안해”… 이석기, 판결문 익는 2시간 동안 잠잠

재판부 “종교지도자 탄원서 고려 안해”… 이석기, 판결문 익는 2시간 동안 잠잠

입력 2014-08-12 00:00
업데이트 201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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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법정.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2시간여 동안 분위기는 숙연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선고 순간만큼은 평정심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 간에 날카롭게 분열된 여론을 의식하는 듯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치우침 없이 겸허한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선고를 이어 갔다.

 “피고인 이석기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다.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의 주요 혐의인 내란 음모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원심 형량인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도 3년씩 줄었다. 그러나 내란 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중형을 유지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종교단체 지도자들의 탄원서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도 설명했다. 근대국가로 전환되기 전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분단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다.

 선고가 끝나자 재판정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지지자들에게 미소로 인사했던 이 의원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혁명조직(RO)의 실체를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자 무죄에 대한 기대감이 엿보이기도 했지만 재판 내내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재판 직후 이 의원 측 김칠준 변호사는 “우리가 무죄의 근거로 든 내용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내란 음모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옳다”면서 “또 내란 음모가 무죄라면 내란 선동도 무죄일 수밖에 없다. 상고해 유무죄를 다퉈 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한 검사는 “이번 사건 범죄의 중대성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뜻을 같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란 음모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자세히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자 법정은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 방청객은 퇴정하는 재판부를 향해 “내란 음모가 무죄인데 어떻게 징역 9년이 선고되느냐”, “재판장은 반성하라”, “국가정보원에 의해 날조된 사건이다”라며 목청을 높였다. 가족들이 법정을 나서는 피고인들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방호원들의 제지를 따르지 않아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판결 선고에는 1심과 비슷한 수준인 총 2시간 15분이 소요됐다.

 재판이 열린 서울법원종합청사 주변에서는 개정 전부터 진보·보수단체들의 장외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 한 시간 전부터 모여든 양측은 청사 진입로 양쪽에 서서 각각 “이석기를 석방하라”, “내란 음모자를 극형으로 엄단하라”는 상반된 구호를 외쳤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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