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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임 검사 출신대학·로스쿨 통계 공개해야”

법원 “신임 검사 출신대학·로스쿨 통계 공개해야”

입력 2014-08-18 00:00
업데이트 2014-08-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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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용된 검사의 출신 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통계는 일반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 대상이라고 본 정보는 ‘제2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검사 임용자의 출신 학부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명’이다.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검사 임용이 이전보다 더 학벌 중심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있다며 신규 임용 검사들의 출신 대학 및 로스쿨을 통계로 나타낸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검사 42명 중 85.7%(36명)가 이른바 스카이(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사람들인 반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사법고시 출신 검사 365명 중에선 64.4%(235명)만이 이곳 대학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로스쿨을 통한 검사 선발 절차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 (오히려)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그에 따른 문제 제기에 대해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미 공정한 절차로 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선 “그렇다면 통계를 공개한 뒤 기존 방식대로 계속 임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가 담당하는 직무는 중요하다”며 “이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가 이뤄지며,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1회와 2회 변호사 시험의 과목별 원점수 평균, 학교별 응시자의 평균 원점수, 과목별 석차순에 따른 원점수 등을 공개해 달라는 서울변회의 청구에 대해선 “공개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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