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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막연한 시술 위험성 환자 책임으로 돌려선 안돼”

대법 “막연한 시술 위험성 환자 책임으로 돌려선 안돼”

입력 2014-08-26 00:00
업데이트 2014-08-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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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서 의료진에 유리한 추상적 판단 경계

막연한 시술 위험성을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의료진의 책임을 제한할 때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1년 이모씨는 어깨가 뻐근해 대구의 한 정형외과 의원을 찾았다. 의사 윤모씨는 별다른 검사나 물리치료 없이 이씨의 허리 등에 마취제를 섞은 약물을 주사하는 ‘신경 차단술’을 실시했다.

시술 직후 하지가 마비된 이씨는 참기 힘든 통증을 호소했다. 이씨는 다른 병원에서 척수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고 약물·재활 치료를 하면서 의사 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의사의 책임을 60%로, 2심은 70%로 각각 제한했다. 의사가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신경 차단술이 애당초 신경을 망가뜨릴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 일부 손해를 환자 탓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환자 이씨와 가족이 의사 윤씨를 상대로 낸 손배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4천7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의사 윤씨가 시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단지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에만 의존해 시술했다”며 “환자 이씨의 귀책사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시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그 위험성을 들어 의사의 책임을 제한했다”며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를 대리한 임경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척수가 손상된 사건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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