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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났다”… 도가니 피해자들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지났다”… 도가니 피해자들 국가배상 패소

입력 2014-10-01 00:00
업데이트 2014-10-01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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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청구권 5년 넘겼고 책임 인정 단정하기 어려워”…피해자 변호인 “항소할 것”

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이 됐던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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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강인철)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늦어도 2005~2006년쯤인데 소송은 소멸시효인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트라우마나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것은 2011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9년 동료 학생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2명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학교법인이나 광주시 교육감 등의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거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라면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아쉬워했다.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금 4억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광주지법은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인화학교 행정실장, 교사 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해당 사실을 알게 돼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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