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증축·과적·운항 미숙… ‘세월호 침몰 3災’

무리한 증축·과적·운항 미숙… ‘세월호 침몰 3災’

입력 2014-10-07 00:00
업데이트 2014-10-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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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종 수사 결과 154명 구속

전대미문의 대형 참사를 야기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선박 증축과 과적, 조타수의 운항 미숙 등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또 해양경찰 간부들은 해양구난업체 ‘언딘’과 유착해 승객 구조보다 언딘 특혜에 더 신경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총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의 총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세월호 사고 관련 종합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399명을 입건,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 직후 ▲침몰 원인과 구호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구조과정 위법행위 ▲선사인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 비리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동시다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세월호가 무리한 증축 및 과적으로 복원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 조타 미숙으로 선체가 왼쪽으로 기울면서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암초·잠수함 충돌설, 좌초설, 폭침설, 국가정보원 개입설 등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경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덧붙였다. 최상환(53) 차장 등 해경 고위층은 개인적 친분 관계에 따라 평소 언딘에 선박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고, 출항이 금지된 언딘 소속 리베로호를 투입하기 위해 이보다 30시간 앞서 현장에 도착한 두 배 크기의 바지선 현대 보령호를 구조에 활용하지 않았다. 사고 초기 구조 현장 지휘관인 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는 승객 퇴선 유도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퇴선방송 뒤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 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세월호 관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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