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무산 코레일 잘못 아니다”

“용산개발 무산 코레일 잘못 아니다”

입력 2014-10-11 00:00
업데이트 2014-10-11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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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출자사 23곳 패소 판결… 토지반환 등 소송 영향 줄듯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불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 책임 공방전에서 법원이 일단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토지반환, 손해배상, 사해행위취소 등 관련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 안승호)는 10일 사업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민간 출자사 23곳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이 신의칙에 반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사업 협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시공권과 연계한 전환사채’를 발행, 자금을 확보하고 대출 이자를 납부할 수 있었는데 코레일 추천 이사 3명이 코레일 주도로 사업을 개편하려고 부당하게 반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의 구체적인 방법은 원고 측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원고와 피고가 방법까지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 측 추천 이사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반대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드림허브 측은 곧 항소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추진됐던 용산 개발은 경제 위기 등으로 자금 조달이 힘들어져 지난해 4월 중단됐다.

코레일은 협약 해지에 대비해 서울보증보험에 들어놨던 보험으로 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지급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이 구상권 행사에 나서자 드림허브 측은 코레일 때문에 사업이 무산돼 지급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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