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과 관련,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옛 민주당 당직자 2명과 기자 1명 등 2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숫자를 줄여야 참여재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 규모나 내용에 비춰 볼 때 참여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고, 변호인 측은 “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증인들을) 정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의사에 따라 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옛 민주당 당직자 2명과 기자 1명 등 2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숫자를 줄여야 참여재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증거 규모나 내용에 비춰 볼 때 참여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고, 변호인 측은 “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증인들을) 정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1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