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2천만원 체불’ 개그맨 이혁재 벌금형

‘직원 임금 2천만원 체불’ 개그맨 이혁재 벌금형

입력 2014-10-21 00:00
업데이트 2014-10-21 16: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회사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던 개그맨 이혁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혁재 스포츠서울
이혁재
스포츠서울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혁재는 행사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고소를 당했다.

재판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피고인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혁재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다가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혁재는 또 한 방송 제작업체에서 3억 6000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최근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