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 블랙리스트’ 받은 자 있고 건넨 자 없다?

‘강정 블랙리스트’ 받은 자 있고 건넨 자 없다?

입력 2014-10-25 00:00
업데이트 2014-10-2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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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원, 명단 받았다며 승선 막아” 해군기지 반대한 시민단체 5명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2012년 10월 제주 여객선터미널에서 목포행 표를 구입하려던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귀를 의심했다. 매표소에 일행 47명의 명단을 추려 내밀었더니 “5명에겐 표를 끊어 주지 말라고 했다”는 답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당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위해 제주에서 출발해 전국을 돌다 서울에서 집회를 마무리하는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하는 중이었다. 누군가 의도를 갖고 방해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도대체 5명이 누구냐”고 따져 묻자 매표소 직원은 명함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종이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김 사무국장을 비롯해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하는 주요 인물 5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하자 매표소 직원은 “해경에서 명단을 주고 갔다”고 했다가 잠시 후 말을 바꿨다.

옥신각신 끝에 결국 배를 탈 수 있었지만 일련의 과정들이 석연치 않았다. 김 사무국장은 매표소 직원에게 ‘승선 금지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건넨 게 해경이거나 사정 당국 요원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앞서 강정마을을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재입국이 불허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 예지희)는 김 사무국장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표소 직원들이 김 사무국장 등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적힌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개인정보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임인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메모지를 건넨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 사무국장은 “정황상 정부기관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며 “상고를 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10-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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