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주겠다며 송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갔다는 기록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정수) 심리로 열린 5차 국민참여재판 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차용증을 받고 박 시장에게 줬다고 한다”면서 송씨가 작성한 금전출납부 내용을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공개했다. 장부상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록된 돈은 총 5억여원으로, 이 중 2억원은 2010년 11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억여원은 그해 서울 구청장들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김 의원이 돈을 가져갔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송씨로부터 아예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 시장 측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2014-10-2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