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플러스] ‘술값 시비’ 난동 前부장판사 벌금형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03:56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4/10/31/20141031010012 URL 복사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한성수 판사는 30일 ‘술값 시비’ 끝에 난동을 부리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뒤 사표를 낸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8월 의원면직됐다. 2014-10-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