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횡령, 사건 무관 집행유예…주치의 모든 책임 지나쳐 벌금형”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수감된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박병우(55) 연세대 의대 교수와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실형을 면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용빈)는 30일 박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2년이 선고됐던 두 사람은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78억원 규모 횡령·배임죄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10-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