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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댈 곳 없는 해고 노동자

기댈 곳 없는 해고 노동자

입력 2014-12-01 00:00
업데이트 2014-12-0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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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노조원 표적해고는 부당” 중노위 판정, 법원서 뒤집혀

사측이 파업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문건을 작성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사측 손을 들어준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반도체업체 KEC가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본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자 선정 기준이 파업 노조원에게만 불리하게 설정됐다고 볼 수 없으며 사측이 정리해고를 회피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있다고 봤다.

특히 공장 점거 참여 감점 부분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을 평가에서 제외한다면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 관련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장 점거도 사측에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KEC 노조는 전임자 처우 보장 등을 요구하며 2010년 6월~2011년 5월 파업을 벌였고, 2012년 2월 사측은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노조원 75명을 해고했다.

노조는 공장 점거에 참여한 경우 12~15점 감점 등 파업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선정 기준이 설정됐다며 반발했다.

또 사측이 파업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심리·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등 노조 탈퇴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노조의 반발에 해고는 3개월 만에 철회됐지만 앞서 노조 측 구제 신청을 받았던 중노위는 사측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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